국회카페 수익 부당사용, 감사로 확인
수사 의뢰·수익사업 승인 취소하기로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가 국회 안에서 운영하는 카페 수익금 중 일부를 옷 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카페 승인 취소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훈처는 10일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 국회카페 수익사업 수익금이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지난달 국회 내에서 운영하는 카페 ‘헤리티지815’의 수익금을 김 회장이 횡령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정감사에 착수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감사 결과, 광복회는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원가 과다계상 등 수법으로 6,100만 원을 마련했다. 또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해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00만 원은 김 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뒤 여러 단계 현금화 과정을 거쳐 사용되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중간거래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김 회장 옷 구입비와 이발비, 그가 설립한 협동조합(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및 장식품 구매 등에 쓰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확인된 횡령 액수만 1,000만 원일 뿐 김 회장이 비자금 대부분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골재채취 회사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 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경기 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위ㆍ변조된 정황도 포착됐다.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공문만 6건이었다.
김 회장의 횡령 혐의는 이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보훈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자금으로 쓰인 돈도 전액 환수 조치된다. 각종 비리에 휘말린 카페 운영의 승인 역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광복회) 관리ㆍ감독 기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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