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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대선 투표"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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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대선 투표"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입력
2022.02.10 18:15
수정
2022.0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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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여야 합의로 의결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대선 당일(3월 9일) 투표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비감염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1시간 30분 늘린 것이다.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총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1시간 30분 연장으로 절충했다.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약 22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선관위 추산이었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이번 대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방역당국에 투표 의사를 밝히고 특별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는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격리자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은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투표시간이 겹치는 확진·격리자의 경우 비격리자와 기표소 내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투표 마감이 오후 7시 30분으로 늦어지면서 이번 대선의 개표 작업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공개도 오후 7시 30분 이후로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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