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시설 낙인, 아동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차별 없는 성장 위한 취약아동 우선 돌봄은 공익"
지역아동센터(센터) 정원의 80% 이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센터 운영자와 이용 아동 부모 등이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복지부 지침에서 문제 삼은 건 센터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 20% 이하를 일반 아동으로 구성하게 한 대목이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이 센터의 목적을 '지역사회아동 보호·교육'으로 명시했는데도, 정부가 이용자 대부분을 돌봄취약아동으로 제한해 저소득층 아동 전용시설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별로 아동을 분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 아동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하려면 보호와 지원이 더 긴급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우선시하면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동 일부가 낙인감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배경의 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다소 제약받는다는 점은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도 설립 신고가 반려되거나 시설이 정지·폐쇄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에 그친다"고도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으로 센터를 돌봄취약아동 전용 시설로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용 아동들이 진입 전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등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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