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발견하지 못했다” 진술
제주시 내 한 아파트단지 내 수돗가에서 나물을 씻던 70대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 안쪽 수돗가에서 쭈그려 앉아 나물을 씻던 70대 여성 A씨가 단지로 진입하던 차량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30대 여성 운전자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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