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소규모라도 통행시설 갖춰야"
"예외 인정한 시행령 법률 위임범위 일탈"
소규모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돕는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위법해 시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과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에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라고 판결했다. 가게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가맹 편의점에는 판결 확정 6개월 안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점주들에게 권고하고, 점주들이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20% 이상을 본사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사단법인 두루 등은 201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이용 권한을 침해한다"며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 및 개별 공무원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선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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