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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파쇄는 유죄, PC 카톡 삭제는 무죄...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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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파쇄는 유죄, PC 카톡 삭제는 무죄...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판결 보니

입력
2022.02.10 12:00
수정
2022.02.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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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법인·직원 벌금형… 조사방해 첫 처벌
업무 다이어리 파쇄 유죄, PC 카톡 삭제는 무죄
"다이어리는 관련성 크지만, 나머지는 입증 안돼"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 파쇄 증거 사진. 공정위 제공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 파쇄 증거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의혹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법인과 회사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 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처벌된 첫 사례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삭제된 PC 카카오톡 대화 등은 담합 의혹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직원 강모씨와 지모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2020년 5월 고철 구매 담합 사건과 관련해 세아베스틸 측에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보냈는데도, 업무수첩과 서류 등을 파쇄하거나 은닉하고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해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임씨가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한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수첩은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됐을 것으로 짐작하는 게 경험칙상 맞다"며 "담합행위 조사 시점에 폐기하는 건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임씨가 철스크랩 구매 관련 서류철을 버린 행위 및 강씨와 지씨가 PC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한 행위는 담합 의혹과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조사 대상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들지만, '관련성이 있을 것'이란 막연한 추정만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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