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인권부 재배당에 "검찰총장 권한"
임은정 주임검사 배제 논란엔 "임 검사는 팀원"
법무부 주도 대검 합동 감찰 결과와 배치되는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논란이 됐던 대검찰청 인권부 사건 배당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으며 사건 주임검사를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 역시 정당했다고 결론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윤 후보 입건 뒤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윤석열, 사건 배당과 주임검사 재지정 등 감찰 방해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재소자 최모씨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보고에도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재배당, 감찰부의 감찰 관련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조남관 당시 차장검사와 함께 재소자 최씨와 한모씨가 제기한 민원 사건 진상조사를 담당하던 임은정 검사(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수사 개시 보고를 반려하면서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검사의 수사 및 감찰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배당은 검찰총장 권한...주임검사는 임은정이 아닌 감찰3과장
공수처는 일단 윤 전 총장의 인권부 사건 배당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다. "감찰부와 인권부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에서 담당 부서 지정은 총장 권한으로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해도 윤 후보가 총장으로서 감찰부장의 감찰권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임검사를 임은정 검사가 아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도 정당한 조치로 봤다. 공수처는 "(이미) 민원사건 접수 때부터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 업무를 맡고 있었고, 임 검사가 2020년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하며 팀원으로 함께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임 검사이 아닌 허 과장에게 있었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 사무기구 관련 규정에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 조사 등'이 감찰3과장 사무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또 다른 근거가 됐다.
윤석열 측 "정치적 허위 사건" 임은정 "재정신청하겠다"
윤 후보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검찰 내 일부 수사 내지 감찰 담당자들이 정치적 편향으로 무리한 조치를 시도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 결론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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