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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2심도 징역 3년 "권력 의한 성폭력…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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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2심도 징역 3년 "권력 의한 성폭력… 죄질 나빠"

입력
2022.0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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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선고 연기 요청 안 받아들여
시민단체 "반성 않고 피해자에 고통"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9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 수법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를 고소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됐다.

전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오 전 시장 측은 인지부조화, 치매, 귀신 탓을 하더니, 재판 지연과 원치 않는 합의 시도, 진정성 없는 반성문 등으로 피해자와 법원을 우롱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기에 가중처벌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항소심에서조차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오거돈에게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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