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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1절 가석방 1차 심사대상 올랐지만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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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1절 가석방 1차 심사대상 올랐지만 포함 안 돼

입력
2022.02.18 14: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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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성폭력 사범 제외 1031명 가석방
최경환 뇌물 징역 5년… 형기 80% 이상 채워
3·1절 2차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8년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8년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강력·성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수형자 1,000여 명에 대해 18일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수형자 1,031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환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들을 다수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집행한다. 2차 가석방은 3·1절 전날인 이달 28일로 예정됐지만, 아직 대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경환 전 의원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에선 제외했다. 2018년 1월 4일 구속된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 이상'에 해당한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이 받은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으며, 뇌물 혐의가 적용돼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2차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 논의를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1차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최 전 의원이 2차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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