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고 상의 벗긴 채
영상 촬영 등 추가 적용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던 경남 양산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성착취물 제작 등 6개 혐의를 추가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재수사 결과,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강요, 중감금, 모욕, 보복 협박 등 6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 A양의 옷을 벗긴 채 팔과 다리를 묶고 집단 폭행했다. 폭행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고, 가해자들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논란이 일자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것을 지시했다.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범행 장소에 피해자를 억류하고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진 점,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한 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점 등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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