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과락 사전 공지 없어 불이익 봤다"
시험 주관 국시원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국시원 "사전공지 불가… 의사시험도 같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떨어진 치대생 20명이 시험을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시원이 새로 생긴 실기시험에 과락이 있다는 점 등 정확한 합격 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시원은 시험 제도상 사전 공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시원은 지난해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했다. 원래 이 시험은 필기로만 치러졌지만 지난해부터 실기시험이 신설됐다. 응시자는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치대 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건 실기시험이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된 실기시험은 진찰·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와 기술적 수기(手技)를 평가하는 '결과평가' 영역으로 나뉘었다. 영역별 문제는 3개씩이다. 응시생은 ①영역별로 2문제 이상 통과하고 ②총점 기준을 넘겨야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총점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과정평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뤄지는 점이 감안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기시험에는 766명이 응시, 721명이 합격하고 45명이 불합격했다.
"과락 존재 알았다면 시험 준비 달리했을 것"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①을 문제 삼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시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시원이 '영역별 합격 문제 수' 기준, 쉽게 말해 과락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에 참여한 A씨는 "과락 존재 여부에 따라 시험 준비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시원이 알렸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시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준은 의료법상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 시작 90일 전까지 공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24일에야 영역별 문제 수 합격 기준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한다.
소장엔 국시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법령상으로는 과락 기준이 있을 거란 추론조차 어려운데도, 국시원이 권한을 넘어 시험 방식을 만들고 집행했다는 것이다.
국시원 "합격 기준, 실기시험 이후 정해져"
국시원은 합격 기준을 사전에 공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실기가 끝난 뒤에 합격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별 합격 문제 수 기준이 존재하게 될지조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검증된 방법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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