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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오후 6~9시 투표' 선거법 개정 시 226억 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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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진자 '오후 6~9시 투표' 선거법 개정 시 226억 원 소요"

입력
2022.02.09 10:14
수정
2022.02.10 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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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토 결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별도로 오후 6~9시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소요 재원은 226억 원이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일(3월 4, 5일)과 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하는 유권자와 확진자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여야는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오후 6~9시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법 개정 시 추가예산이 과다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 관리인력 교대근무 예산이 216억 원, 심야개표에 따른 개표 인력 추가수당이 1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투표가 오후 9시에 끝날 경우 오후 10시부터 개표를 시작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예산 외에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한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 확진·격리자 수도 상이한데, 모든 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저녁 6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하는 확진·격리자에 한해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추가 재원은 약 85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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