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9월에 이어 네 번째로 유족 청구 기각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A씨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고 판결문도 송달되지 않아 정확한 패소 원인은 불분명하다. 다만 A씨 측은 "소멸 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멸 시효 도과를 이유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놓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2018년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강제징용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지원단의 임재성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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