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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의 처벌 목적 환자 격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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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의 처벌 목적 환자 격리는 인권침해"

입력
2022.02.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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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 확인 없는 동의입원도 문제" 시정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원 환자를 행동 통제 명목으로 격리·강박한 A병원에 대해 직원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하라고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병원이 입원신청서를 부실 관리한 점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A병원의 입·퇴원 절차 준수 여부를 특별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자신이 가족에 의해 A병원에 강제입원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동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B씨는 동의입원 환자는 본인이 원하면 퇴원할 수 있는데도 A병원이 퇴원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A병원은 이에 대해 B씨가 퇴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격리·강박은 B씨가 자신이나 다른 환자를 해칠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환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이 진정인 필적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정 보호의무자가 아닌 B씨의 누나가 서명을 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입원 환자에게 2개월마다 제출받아야 하는 퇴원의사 확인서의 서명 또한 B씨의 필적과 달랐다. 인권위는 A병원의 격리·강박 일지에 자·타해 위험이 기록돼 있지 않아 이를 처벌 목적으로 시행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의료기관은 진정인의 입원신청서 작성 여부와 퇴원의사 확인서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입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은 환자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는데도 이 기준을 어겨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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