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제한한 대구시 고시 무효로 해달라"
"안 되면 오후 11시까지라도 연장" 예비적 청구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구시의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대구지법에 냈다.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는 7일 대구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3종류의 대표적 생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며 "먹는 치료제 투입, 자가진단키트 활성화, 발열체크 엄격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시간은 한 두 시간 연장하는 것이 민생을 고려하는 진정한 행정”이라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신청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으로 영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중산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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