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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이재명'이 바꾼 논문표절 조사... 대학이 안 하면 교육부가 직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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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이재명'이 바꾼 논문표절 조사... 대학이 안 하면 교육부가 직접 한다

입력
2022.02.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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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직접 조사 근거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뿐 아니라 대학 학위논문과 학술논문도 교육부가 직접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대학들이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이번 달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을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로 넓혔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김건희씨와 이재명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민대와 가천대가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교육부는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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