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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락 없이 발언한 공무원 퇴장'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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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락 없이 발언한 공무원 퇴장' 조례 통과

입력
2022.0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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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당한 공무원 사과 관련 조항은 삭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7일 공무원 발언 중지 및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그간 서울시가 반발한 공무원 사과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회의장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시의회가 공무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해당 개정 조례안 처리를 두고 대치해 왔다. 당초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공무원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외에, 퇴장당한 공무원은 사과를 해야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시정질문 도중 퇴장한 일을 계기로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개정안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 강한 반발에 시의회도 결국 공무원 사과 조항을 빼고 이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전부 만족스럽진 않다"면서도 "사과 조항 삭제 등 시가 요구했던 주요 부분이 반영돼 다시 재의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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