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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이자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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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이자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입력
2022.0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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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만기 땐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비과세 혜택 더해져 연 9.31%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제공

연 9% 수준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시중은행이 21일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기본이자(최저 연 5% 보장)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다. 또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연 5% 가정)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더해 총 1,298만5,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의 2년 만기 수령액과 비슷한 액수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가입 가능 나이가 늘어난다.

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였던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희망자는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991·1996·2001년생은 21일 △1987·1992·1997·2002년생은 22일 △ 1988·1993·1998·2003년생은 23일 △1989·1994·1999년생은 24일 △1990·1995·2000년생은 25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들은 9~18일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적금이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 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 절차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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