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방역강화 조치
대형마트·백화점, 매장 내 취식도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별 영향 없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대형마트인 A마트 식품 매장. 손님과 직원 수는 평소와 다름없는데도 매장은 아주 조용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판촉 및 호객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젓갈 매대에선 직원이 말없이 있다가 손님이 말을 걸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품을 설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직원은 손님 질문에만 답하도록 하는 마트 지침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날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서 새로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행됐다. 면적 3,000㎡가 넘는 백화점·대형마트는 계도 기간 없이 호객 및 판촉 행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 설치나 좌석 한 칸 띄어앉기가 의무화됐는데 이달 25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매장에선 판촉 금지로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마트 직원 박모(62)씨는 "미리 연습할 겸 지난 금요일부터 (호객용)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품 설명과 시식을 진행해야 관심 없던 손님도 모여드는 법인데 '맛있으니 들여가세요'라는 간단한 말도 못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의 식품 매장 직원 김모(45)씨는 "적극적인 고객 유치방법이 사라진 셈이라 매출을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판촉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도 없는데, (금지한다고 해서) 방역에 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낯설어하는 고객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주민 김강은(29)씨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호객 행위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면서도 "직원들이 살갑게 잘 모르는 물건을 설명해주면 좋았는데 매장이 너무 조용하니 어딘가 허전하다"고 말했다.
반면 독서실·스터디카페 업계는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김기동(42)씨는 "재작년 거리두기 격상 때 우리 가게를 포함해 좌석 띄어앉기 조치를 피하려 칸막이를 설치한 곳들이 많아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업주들을 불안하게 하니 방역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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