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지침 바뀐 당일 복지부 지침 재수정
환자 보호자 신속항원검사 인정 안 하기로
일선 지자체·병원 혼란… 상반된 정보 유통
서울 송파구 소재 대형병원에 입원해 출산할 예정인 30대 A씨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이달 3일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상주보호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대해 문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선 "입원환자가 아닌 상주보호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병원에서 유료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가, 이내 다시 연락해 "상주보호자는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병원에선 "상주보호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도 유료"라고 A씨에게 안내했다. 당일 그런 내용의 공문을 새로 받았다는 것이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정부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의료 현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직후 상반된 내용의 정부 지침이 한날 일선에 하달되면서 입원, 간호 등으로 병원에 출입해야 하는 이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은 이달 3일 지방자치단체용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을 배포했다. 여기엔 신규 입원환자, 상주보호자 등은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적시돼 있다. 종전엔 PCR 검사 결과만 제출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선(先) 신속항원검사 후(後) PCR 검사'로 이원화하는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시행에 따라 지침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지자체 등에 '신규 입원환자, 상주보호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인정 지침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PCR 진단검사로 음성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질병관리청의 새 지침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설 연휴를 거치며 확진자가 폭증해 기존의 엄격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새 지침을 내놓고는 바로 그날 뒤집은 걸로 비치는 상황이었다.
방역당국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에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지자체, 병원 등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A씨 사례에서 보듯이 당국조차도 잘못된 안내로 현장 혼선을 키웠다. A씨 문의에 응대한 당국자의 경우 처음엔 새로운 검사 이원화 체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답변했다가 뒤늦게 질병관리청 지침이 배포된 사실을 알고 재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지부가 수정 지침을 내놓은 줄은 미처 몰랐던 탓에 결과적으로 틀린 안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정돈되지 않은 정부 지침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 맘카페, 임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어떤 병원은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24시간 효력이 있다고 공지했다" "보건소에 물어보니 (보호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더라" "OO보건소에서는 보호자는 병원에서 유료로 PCR 검사 받으라는데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더라" 등 상반된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하다가 새로운 지침을 유예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 복지부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책자 등으로 배포된 지침 내용을 공문을 통해 수정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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