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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안보법 위반시 기업, 연구자에 최대 징역 2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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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안보법 위반시 기업, 연구자에 최대 징역 2년 처벌"

입력
2022.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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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물_일본 경제안보추진법안의 4가지 기둥

시각물_일본 경제안보추진법안의 4가지 기둥


일본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경제안보법안' 초안에 기업이나 연구자에 최대 징역 2년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원안은 전 7장 98조로 구성돼 있다. △공급망 강인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 기술 민관 협력 △특허 공개 제한 등 4가지를 골자로 하는데, 위반할 경우 각각에 대해 벌칙을 뒀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제품이 중요 설비에 사용되지 않는지를 국가가 미리 심사하도록 한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의 경우, 사업자가 도입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 벌금’ 등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계획의 변경이나 중지 등을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인프라 산업으로는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 운송, 외항 화물, 항공, 공항 등 총 14개 분야가 명시됐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이 규정하는 기간방송’이 대상으로, NHK나 민영 지상파 방송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 통과 시 이들 분야 기업은 앞으로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설비의 개요나 부품, 유지 관리의 위탁처 등을 기록한 도입계획서를 주무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급망 강인화’는 반도체나 의약품, 희토류, 축전지 등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국민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이 물자의 수입과 판매를 하는 기업에 대해 조달 및 재고 상황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의 민관 협력’은 민간의 첨단 기술 개발에 정부가 지원하되, 관련자가 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비공개’는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핵 기술이나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기술 등은 특허 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다. 비공개 특허 내용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보도된 내용은 초안이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정부가 주최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벌칙 부과 조항에 대해 “재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과 “실효성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무거운 처벌에 대해선 경계하는 입장이어서, 일본 정부는 법안 제출 예정인 이달 하순을 앞두고 최종안 확정에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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