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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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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입력
2022.02.06 10:40
수정
2022.02.06 1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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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최종 소견 "대동맥 박리·파열로 판단"
경찰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54)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심장질환으로 인한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판단된다는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발표했던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가 이씨의 사인을 병사로 판단한 만큼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뿐만 아니라 이씨의 당시 행적 등을 다 확인했다"며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에서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에 쓰일 수 있는 도구나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모 변호사가 2018년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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