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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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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1일 선고

입력
2022.02.06 10:30
수정
2022.02.06 10:57
0 0

'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 10일 1심 판결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 전 대변인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후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은 넘어져 다친 자신을 소방관이 이송하려고 하자 뺨을 때렸다. 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소방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소방관인 줄 몰랐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또는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조주빈 10일 1심 판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과 강훈이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와 강씨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강훈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협박과 강제추행은 정말로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와 강씨는 먼저 기소된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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