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미국 HSI와 공조
성매매 반대 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 받은 단체 간부가 해외 도피 중 검거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일 경기 지역 성매매 업소를 장악해 상납급을 뜯어내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 소속 부단장 A(40)씨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 공조해 강제추방 형식으로 전날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여청단을 만들고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여청단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도 폭력조직들과 결탁해, 경쟁 업소를 신고하거나 고발해 업소들에게 상납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8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합법 단체’로 가장하기도 했다.
여청단은 전화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해 경쟁 업소의 영업전화를 마비시키고, 업주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상납을 강요했다. 이들은 결국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B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지만, A씨는 2019년 9월 9일 미국으로 도주했다.
대검은 수원지법이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되자, HSI와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8월 A씨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미국 내 소재지를 파악했고, HSI와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지난해 12월 16일 A씨를 버지니아주에서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
대검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주요 도피 사범 선정 후 전담수사관에게 배당하고 외국 수사기관과 밀접하게 공조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A씨 같은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는 검찰권 행사의 사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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