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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창사 첫 파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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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창사 첫 파업 가능성도

입력
2022.0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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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서 노사 중재...최종 결렬되면 쟁의권 확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르면 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파업 등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삼성전자가 설립된 1969년 이후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3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노조는 이르면 4일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다. 결국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두고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가 4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중노위는 그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다.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중노위가 최종적으로 노사 간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노조 측은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4,500여 명으로 전체 직원 약 11만 명 중 4% 수준이다. 절대적 수는 많지 않지만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사측은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책을 마련해 직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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