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 지역정책과 등 18개 부서 공무원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및 유관부서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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