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나서기로
국세청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 수십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채 고급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던 A씨. 수입이 없는 그가 고액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고, A씨가 은행에 내야 할 대출 원리금까지 부친이 대신 갚아줬다. 더구나 그는 부친 소유의 병원에서 일한 척 꾸며 급여까지 받아갔고,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사치생활을 즐겼다. 유명 강사인 B씨도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편법 증여했다. 법인을 만든 뒤 그 회사에서 쓴 것처럼 꾸며 소득을 탈루,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왔다.
국세청은 부모 돈으로 고액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아온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에선 17세 미성년자도 있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력 없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혐의가 있는 연소자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산 뒤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사치성 소비생활 역시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한 '엄카족(엄마 카드 사용족)'이 41명에 달했다.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마땅한 소득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사람도 52명이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일용직 노동자 C씨가 이런 경우다. C씨 모친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C씨에게 넘긴 뒤, 그의 대출이자까지 대납해 왔다.
이외에도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등 87명, 소득 신고를 누락한 뒤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사준 사업자 47명이 적발됐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 D씨는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받은 수입을 신고 없이 빼돌린 다음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주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편법 증여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 분석을 강화해 편법 증여 검증 수준을 높이고,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확인해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할 방침”이라며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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