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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 6개월 소요 예상... “日, 유네스코 3분의 2 찬성 노려” 한국과 국제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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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 6개월 소요 예상... “日, 유네스코 3분의 2 찬성 노려” 한국과 국제외교전

입력
2022.02.02 17:4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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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하반기 현장실사… 권고, 등재 불가 등 결론
세계유산위, 내년 6월 말ㆍ7월 초쯤 최종 결론
아사히신문, “짐 되는 측면 겸허히 마주해야” 비판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의 모습. 사도 광산 관리회사는 이 갱도에서 쓰인 광석 운반수단을 전시해놓았다. 사도=연합뉴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의 모습. 사도 광산 관리회사는 이 갱도에서 쓰인 광석 운반수단을 전시해놓았다. 사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한 일본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며 관련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등재 실현 여부에 최소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쯤 결론이 나게 돼 한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측에 추천 마감시한에 맞춰 추천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다음 달 1일까지 요구하는 형식 등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완결성 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 4월부터 건축가, 역사학자, 인류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서류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이코모스는 하반기에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1, 12월쯤 1차 패널회의를 개최,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본 측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모스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다. 보류, 반려, 등재 불가 결정을 내려도 이는 자문기구 의견이어서 일본은 다음 단계인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가져가 등재를 시도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이코모스와 같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일부 미비 자료 때문에 보류 결정이 나와도 이듬해 2월 1일까지 보완하면,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 열릴 차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등재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한일 간 표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등재는 위원회 21개국 전원 일치로 결정되는 게 관례지만, 3분의 2인 14개국의 찬성만 받아도 되며 이 방안이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다키자키 시게키 관방부(副)장관보(補)가 주재하고 외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한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태스크포스(TF)가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내각관방은 TF 설치 목적을 "우리나라(일본)의 기본적 입장과 그동안의 노력에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근거 없는 중상에는 의연히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효과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와 역사 논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사도 광산 유적, 겸허히 전하는 조화(調和)야말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어떤 세계유산도 복잡한 역사와 얽혀 있어 평가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며 “부의 측면(負の側面ㆍ짐이 되는 측면)과 관련한 지적을 겸허히 마주해 (유네스코) 가맹 각국과 유산의 가치를 다면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조화의 자세를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의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세계유산뿐 아니라 징용공(일제 강제노역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한국 정부와의 본격 협의는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과오를 짚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관련 조치가 불충분했다며 ‘강한 유감’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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