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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사가 산재 법률상담, 수사·처벌 관련이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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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사가 산재 법률상담, 수사·처벌 관련이면 위법"

입력
2022.0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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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했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들과 2007~2013년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았다. 이들은 형사사건 처리 절차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준 뒤 21억 원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이라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이 피고인 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 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한 뒤 의뢰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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