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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신체 사진 여친 부모에 보내 돈 요구한 30대,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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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신체 사진 여친 부모에 보내 돈 요구한 30대, 징역 집행유예

입력
2022.02.02 09:35
수정
2022.0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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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여자친구 부모 휴대전화로 보내 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이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여자친구 부친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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