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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관용 없다...지난해 경기소방 폭행피의자 입건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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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관용 없다...지난해 경기소방 폭행피의자 입건 18% 증가

입력
2022.02.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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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해 쓰러져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해 쓰러져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가해자가 입건된 건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가해자가 입건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59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 3건, 폭언이 2건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문제 삼지 않던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3일 밤 11시경 성남시내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지난해 1월 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가해자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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