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괴 855㎏은 회사에 돌려줘"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인 경찰과 소통해 공범 존재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 가운데 335억 원만 회사에 되돌려놓고 1,880억 원을 유용했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금괴 855㎏(681억 원 상당)과 부동산 등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괴는 이씨 본인과 아버지, 여동생의 집에서 전부 압수해 회사에 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되면서 이씨 증권 계좌에 남은 252억 원과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330억여 원이 동결 조치됐다.
검찰은 "회사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