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곳, 인천 3곳, 경기 14곳
초과 비율 따라 5~10일 반입 중지
성남시와 가평군은 반입량 '제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 ‘반입 중지’ 벌칙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수도권 34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통해 반입량을 초과한 지자체들에 대해 초과 비율에 따라 5~10일간 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비율에 따라 100% 초과~125% 미만은 5일, 125% 초과~150% 미만 7일, 150% 초과는 10일 동안 반입이 중지된다.
다만 ‘반입 중지 기간에 주말을 제외할 경우 최장 16일까지 반입이 안 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자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말을 포함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초과량보다 감축한 지자체의 경우, 반입 중지 기간을 연속 적용이 아닌 분할해 주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반입 중지 조치가 내려지는 지자체는 서울 17곳, 인천 3곳, 경기 14곳 등 모두 34곳이다.
서울의 경우 100% 초과~125% 미만인 곳은 성북·서대문·관악·강남·광진구 등 5곳이며 125% 초과~150% 미만은 용산·중랑·도봉·은평·송파·강동구 등 6곳이다. 10일 동안 반입이 중지되는 150% 초과인 곳은 동대문·노원·양천·강서·구로·영등포 등 6곳이다.
인천은 동구와 서구, 강화군 등 3곳이 125% 초과~150% 미만에 포함돼 7일 동안 반입을 못 한다.
경기는 100% 초과~125% 미만 광명·구리·안양·의정부·광주 등 5곳, 125% 초과~150% 미만 안산, 150% 초과는 부천·남양주·의왕·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시 등 8곳이다.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로 464.3%를 기록했다. 반면 성남시와 가평군은 각각 316톤과 4톤씩 총량을 받았지만 반입량은 0(zero)을 기록했다. 소각장 설치 및 민간 등을 활용해 자체 처리한 덕분이다.
당초 자체 처리 의사를 밝혀 반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주시는 지난해 2,609톤을 반입했다. 양주시는 별도 반입수수료 지급은 물론 150% 초과 지자체로 분류돼 10일간 반입이 중지될 예정이다.
인천 옹진군과 경기 수원·군포·과천·파주·동두천·연천 등 7곳은 자체 처리시설 등을 갖춰 매립지 반입 지자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회의를 통해 반입 중지 기간에 주말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일정이 결정되면 공사에서 설 연휴 이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반입 중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은 26만287톤을 받았지만 실제 반입량은 32만5,239.34톤을 기록해 반입 비율은 125.0%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25개 시군에서 24만3,946톤을 받아 32만2,645.97톤을 반입해 반입 비율은 129.6%로 높게 나왔다. 반면 인천은 9개 군·구청에서 9만855톤을 받아 8만7,259.49톤만 반입, 9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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