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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재정신청 '복병'에 고심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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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재정신청 '복병'에 고심하는 검찰

입력
2022.0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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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유동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중단
검찰, 법원에 재정신청서 송부 전 기소 여부 결정 가능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황무성(72)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강요 의혹’ 공소시효가 3주 가량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으로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됐다. 검찰은 재정신청 처리를 두고 자체적으로 공소 제기해 '윗선수사'를 이어갈 지, 법원에 결정을 맡길 지 고심하고 있다.

황무성 "이재명, 정진상 해외출장 직후, 유한기 사퇴 강요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2015년 황 전 사장 사퇴 경위와 외압 여부를 확인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뒤, 검찰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2015년 2월 6일자)을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수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는데,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지칭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황 전 사장 역시 검찰에 자신의 사퇴 배경엔 '윗선'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월 중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정 부실장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돌아온 직후,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줄기차게 사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해외 출장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3)씨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동행했다.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재정결정 확정 때까지 시효 중단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10월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씨, 유한기 전 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입장에선 내달 6일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는 만큼 사건을 서둘러 매듭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3주 남은 지난 13일 정 부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을 다급하게 만들었던 공소시효 문제는 사준모의 재정신청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정 부실장이 심야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난 14일 사준모는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소여부 결정 VS 법원에 공소제기 판단 요구

검찰은 공소시효 정지로 시간을 벌었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씨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 전에 검찰이 먼저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르면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검찰은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에 이유가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검찰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현재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하지 않고 사건을 쥐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재정신청이 오히려 검찰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보낸다면 사실상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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