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다쳤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 건물 공사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다리 등을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당국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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