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 권리,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에
헌재 "정보위 회의 일체 비공개는 헌법 어긋나"
"정보위 모든 회의 국가기밀 관련" 반대 의견도
국가정보원을 관할해 북한 동향 등 기밀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 특례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정보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회의가 끝나면 관행적으로 여야 간사 조율 후 언론에 일부 내용만 발표하곤 했다.
헌재는 정보위 회의 방청 및 회의록 일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한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군인권센터 등이 "의사공개 원칙에 위배되고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법 54조의2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정보위 특례 조항인 국회법 54조의2 1항에선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의사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뒀다.
헌재는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헌법 제50조 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정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50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50조 1항의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며 "(특례조항)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50조 1항 단서조항은 모든 회의마다 반드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 형식으로 회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며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국정원 직무내용 비밀 유지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알 권리에 대한 제약에 비해 국가 기밀 보호와 안전 보장의 공익이 매우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