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연속해서 통행할 경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일정 시간 안에 시내 유료도로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첫 유료도로의 요금소를 통과한 뒤 ㎞당 3분 안에 이후 유료도로의 요금소들을 통과할 경우 차량 크기에 상관 없이 통행료 2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현금이나 카드를 쓰는 일반 차로를 이용하면 할인 받을 수 없다.
우선 3월 15일부터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에서 한 달 동안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4월 15일 시내 유료도로에서 전면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모두 7곳이다.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는 대상이 아니다.
경차 등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미 통행료를 감면 받는 차량은 할인에서 제외한다.
부산은 유료도로가 모두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통행료 부담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부산시 측은 이 같은 할인제도를 시행하면 연평균 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민자도로 사업자와의 자금 재조달을 통해 재정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 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수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산성터널과 거가대교에 대한 자금 재조달로 각각 315억원과 87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했고, 실시협약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측은 “올해 안에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자금 재조달 협상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로 재정지원금 600억원을 절감하고 천마터널의 요금 징수 기간을 2년 3개월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도 대상이 아닌 거가대교의 경우 평일과 공휴일 출퇴근 시간대에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만원에서 8,000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6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