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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사퇴 요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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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사퇴 요구 목소리도

입력
2022.01.27 16:22
수정
2022.01.27 16:42
0 0

경찰, 강동구청·공무원 하남시 자택 등 압수수색
국민의힘 강동구의원 "구청장이 책임져야" 주장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압수수색을 위해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압수수색을 위해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책임자인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A씨가 근무했던 강동구청 사무실과 경기 하남시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 내역과 조력자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동료 공무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강동구 역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센터가 강동구 역점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횡령사건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회계시스템의 허점으로만 치부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밝혔다. 또 "구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김사라는 본분을 다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관리 감독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입금한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재현 기자
김도형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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