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입냄새 막는 방향제 인기
환경부 "유행성 평가 등 거치지 않고 수입"
국내 유통 중인 부착형 마스크 방향제가 위해성 평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된 불법 생활화학제품이 387개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제조·수입이 금지됐고 유통도 차단됐다.
위반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340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14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33개)했다.
특히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 29개는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모두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됐다. 이 때문에 실내공간용, 섬유용 등 일반용도의 방향제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이미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 중 탈취제, 제거제, 코팅제류 등 4개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16㎎/㎏ 검출됐다. MIT는 반복,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제거제와 세정제 등 5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납이 최대 8.7㎎/㎏ 검출됐다. 유년기에 증가된 혈중 납 농도는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및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물체도색제 1개 제품에서는 암 유발 물질인 벤젠이 안전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했고, 문신용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서는 독성이 강한 포름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또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