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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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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2.01.27 10:25
수정
2022.01.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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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1·2심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마지막 증인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교수의 얼굴이 차량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20.09.2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마지막 증인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교수의 얼굴이 차량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20.09.2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등을 유죄로 봐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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