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 만 45세까지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 만 45세까지 확대

입력
2022.01.26 14:13
0 0

혼인 10년 이내인 만19~45세 ,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울산 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울산 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울산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만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5만원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만 19세에서 45세 이하 신혼부부는 매달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최장 10년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첫 시행 당시 지원 기준은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였으나, 시는 최근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만 45세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금액도 월 임대료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등 최대 35만 원에서 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우선 30억 원을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울산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에서 하면 된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