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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 만 45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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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 만 45세까지 확대

입력
2022.0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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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0년 이내인 만19~45세 ,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울산 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울산 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울산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만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5만원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만 19세에서 45세 이하 신혼부부는 매달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최장 10년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첫 시행 당시 지원 기준은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였으나, 시는 최근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만 45세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금액도 월 임대료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등 최대 35만 원에서 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우선 30억 원을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울산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에서 하면 된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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