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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으면 염색 되는 '모다모다 샴푸' 없어진다... 핵심 원료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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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으면 염색 되는 '모다모다 샴푸' 없어진다... 핵심 원료 사용 금지

입력
2022.01.26 14:40
수정
2022.01.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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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핵심 원료 '1,2,4-THB' 유해 판단
6개월 뒤 제조 못 해… 2년 뒤 판매도 금지

모다모다 샴푸. 한지은 인턴기자

모다모다 샴푸. 한지은 인턴기자

머리를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결국 사라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해서다.

식약처는 26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돼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B는 모발염색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다. 물에 잘 녹고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검은색으로 변해 염모제로 쓰인다. 식약처는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THB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건 '잠재적 유전독성'이다. 유전독성은 유전자가 변형될 가능성을 말한다. 보통 인체에 유해한 쪽으로 변형된다. 심할 경우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약한 피부자극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B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씻어 낸다고 해도 흡수가 잘되는 두피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흡수율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는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 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장 판매·유통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를 할 수 있고, 제조된 샴푸는 최대 2년 동안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가 판단 근거로 삼은 건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평가 결과다. SCCS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THB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이를 토대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7일 THB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유럽 보고서상 위험성은 '한 번에 100 mL 이상' '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쓴 상황' 등에 한정된다"며 "샴푸의 경우 사용량이 1~2mL인데다 사용시간도 2~3분이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신기술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등을 검토한 결과 THB 성분은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허창훈 피부과 교수도 "유전자 변형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적다 해도 안 쓰는 게 인체에 유익하다"며 "특히 피부감작성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한참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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