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조현준 효성 회장, 2017년 공갈미수 고소
검찰, 작년 말 조현문 소재 파악 기소중지 해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조현준 회장의 동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였다.
고소는 효성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亂)'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형제인 조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해 10월엔 조 회장을 직접 고발하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던 당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자신과 홍보대행업체의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자 행방을 감췄다. 당시 검찰은 공범이었던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수사하면서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함께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이 제기한 공갈미수 고소 사건의 수사도 진행되지 못해 기소중지가 결정됐다.
이듬해인 2017년 조 전 부사장이 싱가포르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국내로 들어오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기소중지를 해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