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9년 구글 보유 앱으로 정보수집
주 정부 "위치 추적 위해 사용자 기만했다"
위치정보 불필요 서비스 사용 때도 위치정보 수집
구글 코리아 "전달할 내용 없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수도 워싱턴DC와 텍사스·워싱턴·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구글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놔도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주의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이 2014~2019년 구글맵 등 구글의 응용소프트웨어(앱)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는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놓으면 자신의 위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많은 사용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라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기만했다”며 “사용자들이 위치 정보 수집을 차단해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위치를 추적해왔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삼성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애플의 iOS 기반의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구글은 또 사용자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조차도 해당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장관들은 “구글 검색, 구글 맵, 유튜브뿐 아니라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앱을 사용할 때도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도록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한 시스템을 복잡하게 디자인 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위치 정보가 수집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이 이렇게 무단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활용해 광고 수익 극대화를 추구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은 즉각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탑재했고, 사용자에게 위치정보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6월부터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 저장 방식을 업데이트 했으며, 구글 검색 때 정확한 위치 대신 개략적인 지역 정보만 파악하도록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구글 사용자 3명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기능 중 하나인 ‘시크릿 모드’가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달 초 프랑스 당국도 사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구글에 1억5,000만 유로(약 2,0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피해 신고나 소송 상황 등에 대해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전달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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