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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기준, 방역패스 땐 180일-격리 땐 90일 "복잡하고 헷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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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기준, 방역패스 땐 180일-격리 땐 90일 "복잡하고 헷갈리고"

입력
2022.01.25 1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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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단계 일부 수정
기준들 점점 복잡해져 현장 혼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26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들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방역 당국은 하루 만에 발표 내용을 수정해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격리 관련 예방접종자 기준 하루 만에 수정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와 관련된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를 기존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에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로 수정했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즉시', 2차 접종자는 '14일' 뒤에야 예방접종완료자가 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때 예방효과가 좀 더 높다고 봤지만 효과 차이는 미미하고, 또 2차와 3차 간 최소 접종 간격 90일을 지켰을 경우 3차 접종 뒤 14일간은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된다는 문제 때문에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확진 시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밀접접촉 시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는 2차 접종 후 90일… 방역패스는 180일

또 혼란이 생기는 지점은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가 격리와 방역패스 때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격리 관련 기준은 2차 접종 후 14~90일이다. 하지만 방역패스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박 팀장은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방역패스는 일상 생활 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접종 최대 간격인 180일을 적용했고, 밀접접촉자 이상의 노출 강도가 높은 격리 대상자는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접종 최소 간격인 90일을 기준으로 삼아 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지만, 국민들은 다양한 기준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안내 데스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안내 데스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신속항원 음성 유효기간 24시간? 실제론 최대 39시간

방대본은 또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4시간에서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수정했다.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단계가 시범 적용되는 경기 평택·안성과 광주·전남 등 4곳의 기준이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는 종이로만 발급되는데, 여기엔 검사 시간이 따로 기재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26일 오전 9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다면 사실상 27일 자정까지 방역패스를 인정받는다.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4시간으로 줄였지만, 결과적으론 39시간 가까이 방역패스가 유효한 것이다.

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4개 지역에서만 발급되지만, 전국에서 인정한다. 평택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PCR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물론,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 방역패스 종류별로 유효기간이 제각각이라 현장에선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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