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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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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 피소

입력
2022.01.25 13:00
수정
2022.01.27 15:33
0 0

경찰, 채무자 고소장 접수돼 수사 착수
임석 "폭행 없었고 고리 요구한 적 없어"

2012년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임 전 회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핵심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임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A씨의 강남구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또 2019년부터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72억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를 초과한 연 36%로 총 30억3,000만 원의 이자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를 무효로 해달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전 회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다니기에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고 폭행은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A씨 측에 건네진 돈도 "(임 전 회장의) 인척 등 지인들이 계약서를 쓰고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나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불법 고리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약정에 따라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고, A씨 주장대로 그걸 이자라고 치더라도 연 이율은 십 몇 퍼센트도 안 된다"며 "지난해 6월부터 원금 상환을 요구했는데 아직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회장은 과거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재현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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