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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3... 고용부 장관 "초기에 현장 증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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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3... 고용부 장관 "초기에 현장 증거 확보가 관건"

입력
2022.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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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기관장에 '엄정수사' 대상 3대 유형 제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일선에 있는 기관장들에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3대 유형을 직접 지목했다.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안 장관은 24일 오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 장관은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산업 현장에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3대 유형도 제시했다. 안 장관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한 대표적인 경우로 거론했다. 이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해 발생 시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를 각 기관장이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를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노력으로 전환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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