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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37조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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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37조 자금 공급

입력
2022.01.23 14:45
수정
2022.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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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국민 금융지원 계획 발표
카드 결제대금 입금일 3일 단축
휴게소·공항 등에 이동·탄력 점포 운영

설 연휴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설 연휴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이 설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약 37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설 연휴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쓰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권은 32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000억 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000억 원) 만기도 연장된다.

설 연휴 은행권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설 연휴 은행권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연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카드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이하)은 연휴 기간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 4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평상시 대금 입금일과 비교하면 3일 줄어든 조치로, 별도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하거나 다음 달 3일로 만기가 자동연기 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연체료 없이 다음 달 3일 결제 또는 출금된다. 반면 주택연금이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에 미리 지급한다.

이 밖에도 연휴 중 현금 입·출금, 신권교환 등의 업무를 보는 이동점포 3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환전과 송금업무를 처리하는 탄력점포 14곳을 운영한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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