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부지매입비 최고 45%까지 지원
강원 속초시와 평창군에 투자하면 부지매입비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속초와 평창 전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지역 내 특정 산업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도시 전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문순 도정 막바지 투자유치에 사활을 건 강원도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결정이다. 속초와 평창 두 지역은 관광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나 정보산업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속초 8만 2,791명, 평창 4만 2,791명으로 외지 투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속초와 평창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수도권 및 타 지역 기업에는 상당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인센티브는 100명 이상, 200억 원 이상 투자한 이전기업이 경우 부지매입비의 최대 45%를 지원한다. 10명 이상 고용하고 1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부지매입비의 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전기업은 또 1년간 폐수배출부과금과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2억 원을 받는다.
더구나 속초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으로 물류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평창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이 구축돼 생각보다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니라는 게 관련 업계와 강원도의 얘기다.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과 주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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