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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하느라... 무단 외출한 코로나 확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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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하느라... 무단 외출한 코로나 확진자 적발

입력
2022.0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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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게티이미지 뱅크

반려견 산책. 게티이미지 뱅크

재택치료 기간에 반려견을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매일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택 치료 기간 중에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는 휴대폰을 집 안에 두고 반려견 산책 차 밖으로 나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했는데, 이때 응급 상황인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책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를 조사하기 전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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